노란봉투법에 힘 싣는 대법원 판단 '주목'...법제정 논란 재점화
노란봉투법에 힘 싣는 대법원 판단 '주목'...법제정 논란 재점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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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파업 조합원 손배책임 전체가 아닌 개별로 따져야”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현재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힘을 싣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원으로선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동참하라”

이 사건의 피고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1·2심에서 모두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결국 20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야권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저지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오늘 대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 노조와 노동자 개개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년간 손배 재판을 겪으며 고생하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 개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 추진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단호하게 막아내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규정,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대법원은 오늘 원고인 현대자동차가 피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며 “이 판결은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에 방해자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의 뜻,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수용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다.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수십∼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라며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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