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야권 “헌정질서 훼손” 강력 반발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야권 “헌정질서 훼손” 강력 반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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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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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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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한다”며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정신을 존중해 행사해야 한다.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했다”며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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