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자동차관련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이례적 '엄중 경고'
대법원, 현대자동차관련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이례적 '엄중 경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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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손배책임 개별적으로 따져야’ 판결 비판한 여당 및 경총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지적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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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5일 선고된 '노란봉투법'관련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 및 재계에 이례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별로 개인들이 끼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 제760조 위반 논란에 대해선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하고 책임의 비율만 노조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도 기존 판결들에서 인정한 '책임 제한 비율 개별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760조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인 기업이 직접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를 일일이 산정해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렸는데, 정작 맞은 사람에게 누가 몇 대씩 때렸는지를 증명하라는 논리다. 가히 파업조장 판결이며 파업천국의 반열에 오르게 해 줄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법상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라는 대원칙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회의 기득권인 노조를 위해 깨뜨린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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