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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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동자 생존권 수호” vs 여 “불법파업 조장”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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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勞使)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이고 모처럼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성향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정치권의 쟁점을 넘어 노사,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모두 56명이 서명했다.

◆이은주 위원장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을 파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해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됐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은주 의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동조합에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며 “2009년 쌍용자동차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확고한 당론으로 책임 있게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대안으로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라며 “정의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산업현장에서 분규 끊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약속드린 22대 민생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예산 발굴도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며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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