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권한 정치권, 학회, 시청자위 등으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권한 정치권, 학회, 시청자위 등으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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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사옥./사진: MBC 제공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사옥./사진: MBC 제공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제1호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제2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1항은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렸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6조제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며 제1호는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제2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호는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4호는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조제5항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제1항은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고,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고, 제4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제10호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MBC 사장 잔여임기 보장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은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엔 제10의2호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포함됐다.

개정안 제9조제4항은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5항은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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