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야권 요구 '노란봉투법' 처리 결정
국회 환노위, 야권 요구 '노란봉투법' 처리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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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보장 강화 위한 노동조합법 의결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노동계와 정의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결정했다.

환노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았다.

신원보증인에 대해선 피용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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