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 추천 권한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설립 법안 국회 통과
EBS 이사 추천 권한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설립 법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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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1월 9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제1항은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제2항은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를 21명으로 늘렸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대통령이 임명

개정안 제13조제3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며 제1호는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제2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호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4호는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으로,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6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3조제4항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은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제1항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제5호에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 및 이사의 잔여임기 보장

개정안 제14조제1항은 제5호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 동의’, 제5호의3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추가됐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1항은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고, 제2항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제3항은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제4항은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9조제2항은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3항은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고, 제4항은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6항은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3조제7항은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8항은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고, 제9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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