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금체불에 강경한 입장..."노동법치" 주문
윤석열 대통령, 임금체불에 강경한 입장..."노동법치" 주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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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 위협..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천억원이 넘는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다”라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며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9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은 올 6월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을 위해 해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해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원내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경제 법률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28일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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