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노조에 손배청구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
이은주, 노조에 손배청구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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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을 터"
정의당 이은주(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정의당 제공
정의당 이은주(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막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했고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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