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몰려온다...내년 음식점·광업·임업 포함 역대 최대규모 16만5000명 입국
외국인 근로자 몰려온다...내년 음식점·광업·임업 포함 역대 최대규모 16만5000명 입국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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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고용노동부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결정
@사진=sbs 화면 캡쳐
@자료사진=sbs 화면 캡쳐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 내년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이 입국한다.   

올해 12만명의 외국 인력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30%이상 증가지만 지난해 6만9000명에 비하면 2년 만에 2배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 농어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업 취업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그간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년에는 E-9 발급 범위가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로 확대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음식점에서는 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조선족)만 고용할 수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제한적인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식당에서 1만3000여명, 5인 이상 식당에서 4400여명 등 100개 지역 식당 1만5000곳에서 1만70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이르면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임업과 광업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나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다만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식당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상당수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외국 인력 도입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관리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주노동자가 도입되면 노동법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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