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
노란봉투법...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부상
  • 남궁현 선임기자 ndsoft@ndsoft.co.kr
  • 승인 2022.10.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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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마저 생소한 ‘노란봉투법’이 가뜩이나 먼 경영계와 노동계의 사이를 더 벌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늘리자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작명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과 관련, 노조에 대해 총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씩 10만명이 모금해 노조를 돕자”며 노란봉투에 4만7000원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경영계 입장에선 노란봉투법은 ‘의문의 일격’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전격 시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에 대폭 수정이 가해 질 것으로 경영계는 기대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등 숙원과제는 해결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웬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지면서 이같은 이슈를 한꺼번에 삼켰다.

대신 노란봉투법이 이를 대신하게 됐다.  

4개 그룹 관계자는 이를 두고 6일 “노동계에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었는데 되려 수비 대형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대규모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무분별한 폭탄 손배소를 제한,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업의 손배소로 노동자가 노동3권을 침해받을 때 이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다”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눈에 보이지만, 노동3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계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도 합법 파업의 경우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업 이후 합법·불법에 관계없이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98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업들이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배소 액수는 총 3160억원이 넘는다. 

법원에서 불법 파업이라도 판단하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혹여 합법 파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소송 기각 결정이 날뿐 별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송을 당한 개인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월급이 가압류되는 등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10년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등 노동3권이 제한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여야 정치권도 이같은 공방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의원은 이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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