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하게 하는 것.
이성만 의원은 “무상급식이 초·중·고등학교에 자리잡은 만큼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라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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