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되면 월급여 지급 제한...일 안 하면 월급 없는 ‘기본’ 지키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이 뒤늦게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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