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아 살해·유기죄 70년만에 폐지 추진, 왜?
국회, 영아 살해·유기죄 70년만에 폐지 추진, 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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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형량 가벼워"...관련 개정안 소위 통과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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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자 국회가 형량이 가벼운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유기죄의 폐지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형법 제271조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살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아 살해 유기죄를 폐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국회 법사위의 취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어떤 권리도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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