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에게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 밖의 사람’을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분명히 했다.
송석준 의원은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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