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도 포함시키는 '소소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진작에 포함됐어야 했으나 이제서야 겨우 포함됐다는 의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정인이를 비롯해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 현장과 제도의 미비점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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