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249명 사망"
[뒷북 행정]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249명 사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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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확인 안돼 수사의뢰된 아동 1095명중 범죄연루 의혹 814명 경찰 수사 중"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대표적인 '뒷북 행정'으로 꼽히는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출생률 저하로 한편에서는 출산 장려책을 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된 아동이 등록도 안된채 사라지는 선진국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낯뜨거운 민낯이다.

지난 2015∼2022년에 태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49명이 사망하고 814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123명 중 지자체는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는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은 46명(6%), 해외 출생신고는 21명(2.7%)이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선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남아 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병행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질병청)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오는 2024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공적 기관에서 영구보존하고 정보공개 등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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