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에 접근하는 ‘링크’ 소지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성만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기술의 발달로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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