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도 처벌 법률안 대표발의
이성만 의원,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도 처벌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링크’ 소지도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성만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기술의 발달로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