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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