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를 열지 않도록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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