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가뭄으로 농사를 못 지어 소득이 줄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다른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면 보상하는 법안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가 가뭄으로 벼의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경우(이식이나 파종 후 정상적인 생육을 못한 경우 포함) 해당 농가가 벼를 통상적으로 재배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농가가 가뭄으로 벼 재배를 못하게 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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