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 미성년자 등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 사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기타 법정대리인의 나이, 교육 정도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범죄행위자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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