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뒷북 행정
보건복지부의 뒷북 행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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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며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4일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시·읍·면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함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ㆍ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의 상담을 위해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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