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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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30일 오후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간호법안(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이 때문에 간호법안(대안)은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로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다.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다”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뤄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다”라며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복지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그 단계로 모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여당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30일 “당선을 위해서 거짓으로 간호법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국민의힘은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독립적인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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