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보육원 등의 시설에 입소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형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출생신고가 안 됐다.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46조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제46조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