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강호순 석방 방지 위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국회 통과
유영철, 강호순 석방 방지 위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9 0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해 유영철, 강호순 등의 사형수가 시간이 지나면 석방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것.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8조는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며 제1호로 ‘사형: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개정했고 제78조의 제1호를 삭제했다.

현행 형법 제80조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80조를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로 개정했다.

현행 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삭제해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도 최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