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하고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된 전세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

민홍철 의원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 모든 보증기관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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