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초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잊을 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 또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