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유정 현재 모습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정치권, 정유정 현재 모습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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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1999년생 정유정(23, 사진)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됐지만 현재 모습과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등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25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지난 2월 7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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