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 3선, 사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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