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법률안] 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등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국가 부담
[소소한 법률안] 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등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국가 부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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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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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 3선, 사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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