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며,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 등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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