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위한 법률안 등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위한 법률안 등 의결
  • 이광효 선임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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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15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ㆍ보관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대주주의 주식 매매에 따른 과도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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