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선임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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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준현 의원실 제공
사진: 강준현 의원실 제공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사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는 갓.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다자녀가구를 보통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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