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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