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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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허영 의원실 제공
사진: 허영 의원실 제공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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