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는 불법 폐기물 처리 면책하자는 이소영 의원
토지 소유자는 불법 폐기물 처리 면책하자는 이소영 의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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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소영 의원실 제공 
사진: 이소영 의원실 제공 

불법 폐기물 귀책사유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 말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토지공개념이 후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치명령대상자에 불법폐기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했던 자를 포함하되, 현재 토지사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명령대상자는 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로 돼 있으나,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소영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발생이나 처분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쓰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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