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아동학대 조사 방해 최고 징역 3년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아동학대 조사 방해 최고 징역 3년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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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은희 의원실 제공
사진: 조은희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폭 높임으로써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라며 “아이들은 직접적인 변론이나 자기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조사를 통한 중거 수집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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