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민방위교육장 ‘석면관리’ 이상 無 
고양특례시, 민방위교육장 ‘석면관리’ 이상 無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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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교육(시민안전체험교육)을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까지 석면해체 복구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사전 설계용역을 실시해 석면해체 작업 및 사후 석면농도 측정에 대한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확히 함으로써,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석면공사 시 작업장 내·외부에 대한 비산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의 조사, 해체·철거, 최종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석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0일 “본격적인 민방위 교육 전에 교육장에 남아있는 석면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민방위교육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는 석면의 위험성이 점차 부각된 이후 지난 2022년에 민방위교육장 내 석면 제거 작업을 일부 실시했으며, 올해 나머지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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