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外 단독·빌라 등 규제 해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外 단독·빌라 등 규제 해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15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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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빌라 등 주택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등 주택을 자유로이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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