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분 쪼개기' 이젠 안된다...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최종 통과
'상가지분 쪼개기' 이젠 안된다...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최종 통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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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자료사진
김병욱 의원@자료사진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지분 쪼개기'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시분당을) 의원이 지난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한 투기 발생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예로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낸 설계안에는 상가 토지(1494㎡) 절반인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중엔 한 평도 안되는 상가 지분 2.94㎡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하상가 1개 호실(1109㎡)이 전용 9.02㎡짜리 123개로 쪼개져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지만 상가(집합건물) 분할은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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