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다 더 많이 서울시 지방세 체납한 개인들 실명 공개
법인보다 더 많이 서울시 지방세 체납한 개인들 실명 공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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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천300명 신규 공개…평균 7천만원
@사진=서울시청

법인보다 더 많이 서울시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들의 실명이 공개돼 화제다.

서울시가 15일 올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1천300명을 새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다수의 개인들이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안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천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현재 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였다. 그는 125억1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오른 김준엽(41)씨로 190억1천6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천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신규 법인으로는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천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천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천2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300명으로, 체납액은 912억원이었다. 기존 공개 인원을 포함한 전체 1만4천172명의 체납액은 1조6천413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7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8%), 1억원 이상(12.4%) 순이었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1.8%), 60대(28.6%), 40대(17.9%), 70대 이상(15.5%), 30대 이하(6.2%) 순으로 파악됐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천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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