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8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나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돈을 벌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즉시 빚을 갚도록 유도해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호가목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호마목에 따르면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한다.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86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증가폭도 9월 4조8000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금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