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3000여명...총선 결과로 운명 갈릴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1만3000여명...총선 결과로 운명 갈릴 '특별법 개정안'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3.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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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예산 3706억이면 충분”에 정부 난색 “최대 2조4000억 소요”
@사진=mbc화면 캡쳐
@사진=mbc화면 캡쳐

1만30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부 보상 여부가 총선 결과로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야당 단독 의결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총선 이후에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본회의 상정으로 통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당이 승리할 경우 본회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법 제86조는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27일 이후가 된다. 하지만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이 2주밖에 남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사실상 총선 이후에나 본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담겨있다. 야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해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으로,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를 전체 피해자의 48.6%(9720명)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 우선 지원한다면 370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추후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을 빼면 실제 투입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회수율이 제각각이라 적정 채권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은 후순위 피해자로 한정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채권 매입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마다 회수율이 워낙 제각각인 데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후순위 피해자만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소요 예산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안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피해액 산정이나 채권 회수율 차이 등을 거론하며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범죄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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