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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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률안들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률안들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률안 4건을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검찰개혁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올 4월 30일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 6항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ㆍ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며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 지금도 국민은 촛불을 밝히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그런 국민이 주신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은 누구도 위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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