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영장집행 지휘 규정 등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1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 삭제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외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 지 벌써 70년이 됐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 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돼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