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G 속도 과장광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철퇴'이어 손해배상 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5G 속도 과장광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철퇴'이어 손해배상 소송 지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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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거짓·과장 광고로 국민 기만하고, 부당 이득 챙긴 문제 심각하게 인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K TV 화면 캡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KTV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과장 광고에 '철퇴'를 때린데 이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 336억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며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000만 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로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관해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전이라도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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