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ILO 개입, 국면 전환 계기 되나 '주목'
화물연대 파업에 ILO 개입, 국면 전환 계기 되나 '주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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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등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 결정적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한 것이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ILO가 한국의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향후 국면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일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지난 2일자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밝히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이날 공개했다. 

ILO는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Intervention)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긴급 개시'가 아닌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ILO에서 서한이 온 건 맞다"면서도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ILO가 정부에 보낸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총파업을 두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주장한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이므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동 또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며 "즉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화물연대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참가자를 체포하는 등 기본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윤애림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뒤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첫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낙인찍고 파업 현장에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 공표한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ILO가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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