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용자들 "나 떨고 있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용자들 "나 떨고 있니?"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12.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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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은 물론 정부조직들도 일제히 전담조직 신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사용자들이 일제히 떨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물론 정부조직도 마찬가지다.

1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9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을 경영책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부가 설치한 전담조직은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안전보건계로 직원 3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계의 업무로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이 있다.

다른 정부조직들도 전담조직 구축에 나섰다.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일각에선 천편일률적인 조직 신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본청에 6명, 각 지방청에 1명씩 총 16명을 배치한 중대재해법 대응 조직을 최근 구성했다.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채용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도 전담조직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의 직책을 신설하거나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재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첫 타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전담조직을 만든 기업들은 주로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산업인 철강, 화학, 조선 업종에 많다. 이들 기업들은 CSO 등의 직책을 신설하거나 대표급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대표이사 사장(철강부문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시우 부사장을 임명했다. 현대제철도 8월 사장 직속의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상무급을 담당으로 임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CSO 격인 안전경영실장직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이상균 조선해양 사업대표에게 맡겼다. SK이노베이션은 유재영 SHE(안전·보건·환경)본부장(총괄부사장)을 올초 SK 울산콤플렉스(CLX) 공장장으로 선임하고 권한도 더 부여했다. GS칼텍스 역시 생산본부장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맡고 있던 이두희 부사장을 최근 인사에서 사장으로 임명하며 직급을 높였다. 효성은 10월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CSO직을 신설했다.

산재 사고에 민감한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롯데건설이 이달 12일 안전보건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호반건설이 이달 인사를 통해 안전부문 대표이사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장(長)의 위상만큼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며 “생산시설을 갖춘 웬만한 기업에서 관련 인력이 최소 20~30%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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