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혐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혐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2.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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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는 위법"...카카오측은 반발 "법적 대응" 예고
김범수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다.

카카오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는 AT&T, 알파벳A(구글 모회사), 아마존닷컴,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등 해외상장 주식에 투자해 2020년과 지난해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 가운데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케이큐브는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에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는데, 이듬해인 작년에 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케이큐브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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