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 언론 통해 조성욱 공정위원장 청탁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 언론 통해 조성욱 공정위원장 청탁 '의혹'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2.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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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회장@뉴스1

자료누락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 언론을 통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측에 청탁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18일 오전 인터넷판을 통해 호반건설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호반건설 계열 언론사 임원이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월 전자신문 쪽 요청에 따라 조억헌 전자신문사 부회장, 강병준 편집국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 

당시는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의 계열사 은폐 혐의 심의를 목전에 둔 시기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계열사를 은폐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하는 소회의를 열었다.

한겨레는 대기업이 계열 언론사를 앞세워 공정위에 청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앞서 호반건설 그룹은 김상열 회장이 가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와 일부 친족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꼬리가 잡혔다. 

17일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부터 4년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에게서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때 받은 자료는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김 회장은 2017년부터 4년 간 이 자료에 중요 정보를 누락해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정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호반그룹 계열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인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배우자와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유통사 삼인기업 자료를 누락했다. 

이 회사는 호반건설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 중 호반건설과 거래 비중이 88%를 넘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이 보유한 친족 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 하자 삼인기업을 청산하기까지 했다.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자료도 누락했다. 

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대주주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은 아예 친족현황 자료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측은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 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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