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2074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2074억 과징금 부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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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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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OS(Operating System)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는 경쟁 OS가 된다.

공정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을 경합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하게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본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앱 활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이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적극 저지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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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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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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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기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함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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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국내 제조사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에, 해외 제조사는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에 적용된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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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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